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반드시 '조합설립추진위원회'(이하 추진위원회)를 구성해야 합니다.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 단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·설계자 선정, 사업계획 수립 등 주민 스스로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실무적 중심 역할을 맡는 법적 공식 조직입니다.
추진위원회는 재건축·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이끌어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. ※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했으나, 도정법 개정 (2025년 6월 4일)으로 기준요건 충족 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.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.
구성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· 군수 등 관할 행정기관에 서류를 갖춰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승인 후 독점적 권한이 부여되며, 조합설립 준비 권한도 확보하게 됩니다.
승인 받은 추진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조합설립 준비를 진행합니다.
이 과정을 거쳐 추진위원회가 역할을 다하고 해산하면, 이제 정식 조합이 권한을 이어 받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. 다음 단계는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법적 주체인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.